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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바뀐다…대기업 실적 15~30점 반영

동반위, 하반기 적용 추진…정치권 '이익공유제' 재검토

2018-0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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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조정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을 바꾼다. 체감조사 점수를 낮추고 대기업 실적을 대폭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7일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체계화 하려 한다”면서 “하반기부터 반영해 내년 발표 때는 바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매년 6월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공정거래위원회 평가)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동반성장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 체감도(100점)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감도 조사 배점을 70~85점으로 낮추는 대신 대기업의 실적에 15~30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실적에 성과공유 등의 실적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반재벌 정서가 강해지면서 대기업도 기업 이미지와 평판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수평가 대상 기업수도 매년 증가해 2016년 기준 155개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동반성장지수 산정 기업 확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 및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인 ‘협력이익배분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협력 기업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들이 계류해있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현행법에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해선 조세를 감면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초과이익공유제’로 명칭만 다를 뿐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수요 독점적 시장구조상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행하는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지난해 11월 27일 울산시 남구 문수컨벤션 1층 로비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현 울산시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SK에너지 울산CLX총괄부사장 등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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