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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재판 보이콧' 박 전 대통령, 무릎·허리 통증 호소

매일 구치소 걷기 운동…지난해 같은 이유 불출석

2018-0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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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정농단' 관련 자신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매일 운동하고 있다고 구치소 측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108회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추가 의견을 기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부종이 지속돼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박 전 대통령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허리통증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구치소 측에서 면밀히 경과를 보고 있다. 매일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 사퇴 이후 무릎 부종과 허리 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 진행 차질을 우려한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직선 선정한 뒤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체제로 바뀐 지난해 11월27일 한 차례 공판을 연기한 뒤 이후 피고인이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존 사선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철회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조현권 변호사는 이날 "의견서에 나타난 본인 의사가 명백하다. 본인 의사를 존중해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 총 4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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