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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건설현장·공단 등 불법 체류자 특별단속 강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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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불법 체류자 특별단속 지역을 늘리고,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단속 지역을 올해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특별단속 지역은 지난해 24개소에서 올해 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 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한다. 특별단속 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 고용 성행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4개 특별단속 지역에서 총 249회의 단속과 순찰로 불법 체류자 1881명과 불법 고용주 206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처하고,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법무부는 올해 불법 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과 참여기관,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단속 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늘리고, 단속 인원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현행 339명에서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체 단속 인력 90명을 늘려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4개 권역 광역단속팀에서 수도권을 남·북으로 나누고, 경북권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이민특수조사대, 경찰청과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대회 관련 참가자 무단이탈과 관련 브로커 등 적발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테러, 외국인 범죄 등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대테러상황실과 경찰청 올림픽종합상황실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강원지방경찰청 간 핫라인 구축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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