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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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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시, 1~2인 가구 등 맞춤형 임대주택 800호 공급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후 수요자에게 제공

2018-01-16 15:37

조회수 :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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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1~2인 가구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올해 200호 더 공급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을 2017년도보다 늘어난 총 800호를 매입해 1~2인 가구 등 수요자에게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되, 일부는 각 자치구가 파악한 홀몸 어르신, 청년 근로자,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대상자가 살게 한다.
 
이번에 매입하는 1차분 400호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계획된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 시설이나 기피 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매입 심의를 할 때 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 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이뤄진 현장 품질 점검반을 가동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수치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 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시 1차 감정평가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준다. 잔금의 경우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한다. 약정금과 잔급 지급이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매입 신청서는 오는 2월23일까지 SH공사에 내면 된다. 건축 설계안에 대해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우편 내지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심의위원회가 매입 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주택 품질, 임대 가능성, 적정 주거 기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최근의 사회 추세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구조에 알맞다”며 “특히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자치구가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공급·관리가 효율적” 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소비박람회'에서 관계자들이 1인 가구 소비자에게 유용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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