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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 H사립고 정교사 채용, 서류심사 '꼴찌'가 '최종합격'

서울교육청, 연루자 6명 중·경징계 요구…부정청탁법 적용 첫사례

2018-0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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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 해당 H사립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교직원 6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공인제보센터에 따르면 H사립고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은 지난해 1월에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의 기간제교사 L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회유 및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L씨의 직속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로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항목을 L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했고,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최종합격했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서류심사과 시강심사, 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고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씨의 직속상급자인 P교사는 서류심사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행정실장 중징계(파면) ▲P교사 및 교무부장 중징계(해임) ▲청탁을 수용한 교사 2명 경징계(감봉, 견책) ▲교감 경징계(감봉)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L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L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P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해 12월에 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법에 과태료부과 통보를 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단지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최초 사례가 된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사례로 앞으로도 사학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경고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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