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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야간수당, 최저임금액 맞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2018-0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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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근로자가 최저임금액 보다 적게 산정된 기준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적용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한 뒤, 실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산정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수당이 지급된 경우, 추가 지급해야 할 수당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소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보다 적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해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그를 기준으로 다시 수당액을 계산해 정하고, 피고에게 이렇게 산정된 수당액과 실제 지급된 수당액의 차액 지급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면서 총액 안에 포함된 기본급이나 근속수당 등 개개 임금도 증액된다”며 “그 증액된 개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새롭게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상여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봤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한하는 것이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이 없다"며 "이 사건 평균임금이 어떤 평균임금인지 구체적 심리 없이 상여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또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사 노조와 사측은 임금협정을 맺으면서, 협정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A사 대표가 황씨 등 일부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산정해 지급했다가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황씨 등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 1억6900여만원이다.
 
1심과 2심은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 미지급 임금 1억5800여만원을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A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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