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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금융당국, 외부감사 받는 기준에 매출액 추가

회계개혁 TF…김용범 부위원장 "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

2018-0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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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준에 매출액을 추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중간결과 발표 이후 실무작업반 논의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외감대상 가운데 매출액이 적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사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한회사로 변경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회사는 외부감사 실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감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사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달리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구체적 필요성은 적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상장사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배·종속 회사의 경우 동일 감사인에 대한 지정 신청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나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이 예외 된다.
 
이밖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은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중소회계법인들 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업경영과 외부감사 현장에서 회계개혁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라며 "이번 개혁이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TF회의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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