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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경찰 '스마트워치, 실내에선 잘 안된다' 충분히 설명해야"

국민권익위, 희생자 유족 민원 접수…경찰청에 의견표명

2018-0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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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착용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17일 스마트워치 성능을 믿고 있다가 내연남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딸이 낸 고충민원을 받아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긴급상황시 착용자의 위치를 112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이다. 경찰은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으로, 실내에서는 위치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임모씨(55·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배모(57)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하자 지난해 8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배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달 21일 배씨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임씨의 가게로 찾아왔고, 임씨가 위급신고를 눌렀으나 경찰에 위치전송이 제대로 안 돼 배씨로부터 살해당했다.
 
권익위는 사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스마트워치의 제한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임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 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져 일선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시 실내에서는 위치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착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민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588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총 256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가해자 검거 및 현장조치를 한 사례는 총 162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삼석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횡성경찰서(서장 이병하)는 2016년 4월28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보복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 대응 능력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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