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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에 라면 쏟아 화상 입혔다면 1억원 배상해야"

2018-0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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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항공기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강화석)는 17일 슈퍼모델 출신인 장모씨가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962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4년 3월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석에 앉아 가던 중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라면을 쏟은 이후 응급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화상이 악화됐다"며 "10년 이상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 항공이 승무원들에게 뜨거운 음식물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의 항공기인 보잉777기에서는 에어버스 380기 등과 달리 라면 물의 온도를 80℃로 설정해 승객에 대한 화상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자신이 라면 트레이를 내리쳐 라면이 쏟아진 것이라는 아시아나 항공의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인해 배가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 측은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엔진 추진력을 높여 힘차게 활주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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