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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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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업무보고)최저임금 안착·청년층 취업 집중 지원

양질 일자리 창출 주력…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 추진

2018-0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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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을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이 시장에 연착륙해 안착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청년 취업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의 중심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다.  작년에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최대 중점업무는 최저임금 안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오르면서 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연착륙 시키도록 주력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두 투입하겠다"며 "3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해 4대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 14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올해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장단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만 에코붐 세대(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가 작년보다 11만명이나 늘어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공급과잉' 현상이 예상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보호에 힘쓴다는 전략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19만명),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1만5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 5만명)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현재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일단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장시간 근로업종 60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신규채용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신규채용도 연계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신설하고 6월 중에는 휴가·휴일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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