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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가정집 태양광 남는 전기, 현금정산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산업 규제 손질…국민참여 활성화에 포커스

2018-0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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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혁신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국민 참여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먼저 정부는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 사용이 어려웠던 염해피해 간척지의 경우, 태양광 시설 설치가 불가능 했지만 이제 20년 동안 태양광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부지 1만5000ha(헥타르)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생에너지 용도로 사용하는 국·공유재산 임대기간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수상 태양광 및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도 육상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 기준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과거에는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 공유수면을 활용할 경우 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설비용량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 참여를 늘리는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 6사가 의무구매하도록 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또 자가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월만 할 수 있던 태양광 잉여전력은 현금정산을 가능하게 하고 한전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주택도 상계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수요관리(DR) 시장에서도 가정과 소규모 상가 등 일반국민이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높은 수준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DR시장 참여가 가능했다. 수요관리 시장은 기존 전력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아낀 전기를 한전에 판매, 수익을 나누는 시장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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