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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기촉법 상시화 필요…법 부재시 기업 선택지 줄어들 것"

기촉법 평가 공청회 개최…회생절차 기업 10곳 중 8곳 워크아웃으로 회생

2018-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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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다루는 공청회에서 오는 6월 말 일몰되는 기촉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촉법이 폐지될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기촉법의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 개정으로 충분히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종구 위원장과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벤처부, 서울회생법원, 기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4차례 제·개정과정에서 (기촉법이)폐지되고 실효된 기간도 있었는데, 기촉법 부재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회생의 실패가 다수 발생한 사례만 봐도 이 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며 기촉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만약 기촉법이 없었다면 생산과 건설이 중단된 제품·건물 등이 정상 인도되지 못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상황에 직면하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돼 국가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기촉법의 역할을 강조한 것처럼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모았다.
 
먼저 임승태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은 기촉법이 폐지될 때와 유지될 때를 가정해 기촉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촉법이 사라질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틀은 현재 기업회생,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4가지가 있는데,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다"며 "기업이 재무상태, 영업상황 등을 비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데, 워크아웃은 일시적 자금 유동이 어렵지만 유동성이 보완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채권단 복잡한 경우 최적화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크아웃이 회생절차보다 일자리 유지가 좋고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데, 기촉법이 폐지된다면 워크아웃이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촉법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 지난 2001년 제정돼 오는 6월3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민병조 기업개선부장은 구조조정 기업들의 워크아웃 성공사례와 수요를 강조하며 기촉법의 상시화에 힘을 실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다가 워크아웃으로 전환한 ‘㈜에너솔라’가 채권단으로부터 330억원을 지원받고, 투자유치 325억원을 유치하며 경영정상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통계에서 법정관리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기업이 10곳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설명받으면 75∼80%가 법정관리보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며 "실무 국책은행 입장에서 상시법으로 기촉법을 재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기촉법이 국책은행의 관치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채권단주도의 구조조정안이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이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자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막상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니 재무성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위기시에는 누군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원 중소기업벤처부 재기지원과장은 기촉법이 2001년 재정 이후 사적 자체원칙 저해,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관치금융 조장이라는 법률적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5번 재개정을 거치며 보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촉법의) 관치는 그동안 법 개정으로 보완이 많이 됐다"며 "(앞으로 논란에 대해)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투명성에 대해서 금융위가 역할을 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관치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발생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기촉법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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