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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운전기사가 기피하는 노선에 배치했다고 권리남용은 아니야"

법원 "배차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사전 협의 없어도 돼"

2018-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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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기피노선'에 배치된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 배차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회사 측이 자신을 기피노선에 배치한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배차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배차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의 수준이다. 회사가 배차명령에 앞서 김씨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차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배차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50번 노선은 버스 운전기사 모두 피하는 노선이므로 회사로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해당 노선에 승무하는 운전기사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김씨는 선호 노선인 1-1번 노선에 배차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50번 노선에 배치받았는데 이는 형평성 차원의 순환 배차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회사의 배차명령으로 김씨가 근로자로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배차명령 전후로 원고의 직위가 같은 점, 1-1번 노선과 50번 노선의 근무 일수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버스운행을 개시하는 곳을 기존의 차고지에서 15분가량 떨어진 장소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김씨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거나 출퇴근에 있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버스 운전기사인 김씨는 모 버스운송 입사해 2016년 7월1일자로 50번 노선 배차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해당 노선 배차는 징계적 성격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회사의 보복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 재심위원회는 김씨 요구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는 부당배차명령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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