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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 모시기' 경쟁

청년의무공천제 도입 추진…20~60% 가산점 부여 약속

2018-0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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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신인에게 ‘청년의무공천제 도입’과 ‘공천 가산점 부여’ 등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광수 의원(무소속)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5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의무공천이 제도화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청년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
 
최근 여야는 청년에게 경선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며 치열한 인재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게 역대 선거에서 부여했던 가산점 25%를 이번 지방선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현재 지역구별로 청년의무공천제 도입과 연령별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 등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청년(만 45세 미만)에게 득표수의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2일 청년전진발대식에서 “지방의원 공천 매뉴얼을 정할 때 그 지역에서 50%는 여성, 청년을 반드시 공천하도록 공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젊은 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지방선거에서 청년에 대한 공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당의 통합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통합 이후에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공천 규정에 ‘청년 30% 가산점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진보정치 아카데미 예비학교’를 수료한 만 35세 이하 청년이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서 최고 6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원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청년 당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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