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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추가 확대는 신중해야"

중기부장관, 산자위서 추가확대 검토 시사…업계·전문가 "일안자금 신청 늘겠지만 최저임금 근본대책 아냐"

2018-02-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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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늘리고자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 비과세 폭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추가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면이 있는 만큼 차후 검토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달 초부터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기준을 종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20만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급여 190만원 이하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외에 식당 종업원이나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선 비과세 기준의 증가폭이 적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하루 5시간씩 주5일, 월 20일을 초과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월 기준 20만원을 훌쩍 넘기기가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같은 날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폭을 추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비과세 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제안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대한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비과세 기준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확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증가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같은 임기응변책을 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추가 확대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는 다시 말하면 초과근무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초과근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연구원은 "이제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때문에 늘렸다 하더라도 비과세 폭은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과세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소상공인업계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 완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같은 추가 정책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만 놓고 보면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비과세폭을 확대하면 신청 대상자가 아무래도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소외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폭을 늘려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 역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안정성 측면에서 비과세를 계속 건드리는 게 옳지는 않다. 누더기처럼 계속 세부 법안을 바꿀 수는 없지 않나"라며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현실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정책을 세밀하게 짰어야 한다. 임기응변으로 계속되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을 나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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