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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중위소득 50%서 100%로 확대

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케어매니지먼트도 도입

2018-02-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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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 경감한다. 또 재가요양 수급자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번 계획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등 4대 정책목표로 구성됐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의 8.0%(58만명)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2022년까지 9.6%(86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하고, 50% 이하는 60%, 50~100%는 40% 차등 경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은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한 통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체계가 구축되고,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신규 및 재가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기관에서 개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한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욕구조사와 상담을 바탕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립 요양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요양시설 160개소, 주야간보호기관 184개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은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 경감한다. 또 재가요양 수급자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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