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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MB 재산관리인'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특경가법상 횡령·대통령기록물법 등 혐의

2018-02-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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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 국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일부를 훼손한 게 적발돼 지난 12일 긴급체포 됐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이 국장에 대해 "검찰에서 차명 장부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국장이 장부 안에 핵심 내용을 파쇄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출했다"며 긴급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파쇄한 것은 사법 운용하는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겠느냐"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31일 청계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이사인 이영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등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등 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받은 뒤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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