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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 주 1심 선고…박근혜 재판엔 최순실 증인으로

검찰 징역 8년 구형…최씨 출석 여부는 불투명

2018-02-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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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지난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에 개입해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비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사업무를 외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인이 무겁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청와대 관행에 따라 직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는다"며 "인사 난맥상 등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형은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역시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한다. 최씨는 이달 초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이번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하거나 법정에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소지가 있다. 다만 출석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형량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오늘 재판부 설명을 들어보면 우이송경(牛耳誦經·쇠 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 날 곧바로 항소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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