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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부터 DSR 시범운영…가계부채 관리 본격화

신규 대출땐 마통·차 할부까지 고려…6개월 테스트 후 10월 본격 시행

2018-02-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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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사상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신 DTI가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등을 살폈다면,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판단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까지 따져보는 DSR이 내달 26일 도입된다. DSR이란 신규 대출 시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보는 지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의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이라면 DSR은 40%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우선 은행권의 DSR 자료 축적 성격이 강하다"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여유를 갖고 적용하되, 오는 10월부터는 한층 강도 높은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말쯤 DSR 적용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일단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비율을 산정, 앞으로 6개월 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높은 DSR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턴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기 위한 신DTI가 시행된 바 있다. 기존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했다면 신DTI는 차주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예컨대 주담대 2건 이상 보유의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복수 주담대 차주의 경우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15년으로 제한되며, 소득기준도 최근 2년으로 기존보다 1년이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 DTI는 2건 이상의 주담대를 받으려는 다주택자 수요를 크게 제한도록 설계됐고,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 대비로 살피는 규제"라며 "지난해가계부채 관리 대책들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각자 사전적인 대출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신DTI에 이어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는 1조3000억원이 증가해 전월(2조8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기타대출은 무려 1조4000억원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창구.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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