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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정호영 전 특검, 대검에 인계목록만 인계…기록은 차로 넘겨"

'여직원 120억 횡령' 사건 별도 인계 안한 듯…부실수사 논란 여전

2018-0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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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0년 전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이 BBK 의혹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수사자료를 이첩하면서 대검찰청에 사건기록이 아니라 사건번호와 피내사자 이름, 죄명 등 개괄적 내용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다스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경리 여직원 조모씨에 대한 형사처리 공백의 원인이 10년만에 드러난 셈이다.
 
검찰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록 자체는 양이 방대해서 트럭에 싣고 2008년 2월22일쯤 보존창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보존 시스템에 기록 접수된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는 (2008년 2월)25일 기록이 아니라 사건번호, 피내사자 이름과 죄명, 기록 몇 수, 처분결과 등이 담긴 인계목록과 인수증에 서명받는 방식으로 인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그해 3월3일 대검 수사기획관실로 또 한 번 특검기록이 넘어갔으나 특검과 특검보 임명장 사본, 문서수발대장 등 사건기록과는 무관한 자료가 전부였다.
 
앞서 정 전 특검은 수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책임소재가 불거지자 지난 1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은 특검수사 종료 후, (주)다스 경리여직원의 개인 비리(횡령)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특검법 15조에 따라 나머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총장에게 각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인계했다"며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 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정 전 특검팀이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기록을 인계했다는 기자회견이 거짓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 전 특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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