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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망·증거 인멸 염려 있어"

2018-02-2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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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금강의 최대주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금강이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금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13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다스는 누구 것이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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