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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서비스표 등록 무효"

2018-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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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리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어서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사리원면옥' 선등록 서비스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선등록 서비스표권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리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1996년 6월 '사리원면옥'이라는 서비스표가 선등록 돼 있자 '사리원'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등록 무효라며 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역시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언급되고 있고, '사리원'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신문 기사가 검색되지만 이는 '사리원'이라는 지명을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경로나 계기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은 또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들면서, '사리원'을 지명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10%대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리원'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중·고 사회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돼 있는 점, 남북 경제협력 등 북한 관련 기사나 날씨 관련 기사 등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될 무렵인 1996년 6월 '사리원으로 구성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점 등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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