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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정부여당 '주휴일 근무금지' 추진에, 노사 모두 "말 안된다"

동의없이 일시키면 처벌…휴일근무시 1.5일 대체휴가 부여

2018-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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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휴일(일요일) 근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휴일근무를 금지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경영계와 노동계는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20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안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토안은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또는 노조의 허가없이 휴일에 일을 시킨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검토안에 담겼다.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휴일에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휴일 근무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휴가를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주휴일 8시간을 근무한 노동자는 평일 하루를 쉬고 반나절을 더 쉴 수 있다. 대체휴가와 별개로 휴일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산해 2배 지급하는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시행토록 기간을 넓게 잡아 노사가 준비할 시간을 줬다. 
 
당정이 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강경책'을 검토하는 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복할증과 노동시간 단축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한 묘안이다. 휴일근무 시 휴일수당과 대체휴가를 모두 지급해 사용자의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안에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정이 마련한 검토안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는 검토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운송업, 의료업 등 대다수 업종에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납기일을 맞추거나, 고객의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휴일수당을 주고 있는데, 대체휴가까지 지급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결국 신규채용을 늘려 유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건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휴일근무 시 1.5배 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손을 꼽는다"며 "대체휴가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난색을 나타냈다. 대다수 노동자가 임금을 높이기 위해 휴일근무를 하는데, 금지될 경우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3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하지 않는다"는 답은 24.5%에 그쳤다. 73%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휴일근무를 금지할 경우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휴일근무를 금지하는 것보다 중복할증을 적용해 휴일수당 지급률을 2배로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당내에서 검토안을 논의한 뒤 사용자단체와 양대 노총을 만나 설득할 계획이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만큼 이견을 좁힐지는 미지수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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