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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119안전지킴이’ 본격 시행…“화재인명피해 근절”

불법주차·비상구 폐쇄·소방시설차단 3대 위반행위 지정

2018-0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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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불법주차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차단을 3대 중요위반행위로 지정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근절에 나선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의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두손스포리움 화재 사건으로 안전대책을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본격 운영하는 119안전지킴이는 기존에 해 오던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단속과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정차 행위로 확대한다. 
 
주요 활동대상은 백화점과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고시원, 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해당된다. 지난해 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 6298곳을 단속해 총 1321건을 시정조치했다. 
 
119안전지킴이은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하고, 단속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인원은 소방서별로 30여명 내외로 구성한다. 신청자격은 관할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오는 28일까지 거주지소재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작동 기능점검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정문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안전지킴이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행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안전한 서울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2일 서울 송파소방서 비상구 지킴이들이 가락동 일대에서 비상구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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