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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5·18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청신호

여야 진통 끝 국방위 의결…28일 본회의만 남아

2018-0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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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동안 국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이 각각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개가 계류돼 있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4개의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의결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국방위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5개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했지만 8~9일 전체회의 취소로 2월 처리 무산 우려를 키운 바 있다.
 
법사위로 넘어간 5.18 특별법은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 4명, 야당 4명을 각각 추천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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