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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잇단 개정 불구…법망 피하는 불공정 행위도 여전

2018-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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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테두리가 좀 더 촘촘해진 셈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지난 2012년 1월 시행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관행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여전히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특히 법의 테두리를 피해 일부 유통업체들이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도 등장하면서 당국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형 유통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법 위반 시 매장임차료 산정이 가능하면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이 이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그 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거부 등 갑질 관행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본격 시행되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에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관행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공정위가 조사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84.1%가 법 시행 이후 상품판매 대금의 지연지급 등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괜찮은 신제품을 내놓은 납품업체에 다른 곳에 납품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새로운 불공정 행위가 등장한 것. 이는 일종의 전속거래를 요구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 제도 정비와 사정당국의 감시와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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