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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2018-기획)②"사회적경제기업에 법인격 부여해야"…"사회적금융, 관·민간 역할분담 필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관련 민간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쏟아내

2018-0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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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가 연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공언했지만 정작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8일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선 관련법 논의가 지난 1일에서야 시작됐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정부와 각 부처 등에서 제각각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발전·육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해 논의의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현재로선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위원회와 기금 설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와 금융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선 기본법 제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법제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현재 국내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분화·발전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장의 성장 속도와 달리 제도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21일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대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출발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흐름이 국내에서 형성되기 시작한지 어느덧 10~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특히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려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법인격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중 하나인 소셜벤처의 경우만 봐도 주식회사,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그 형태가 다양해 자칫하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기업도 아니고 비영리기업도 아니다.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사업을 영위할 때 어느 부분은 비영리, 다른 부분은 영리라는 게 구분되고 인정돼 비영리일 경우엔 세제혜택을 받는다든지 회계상 처리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기본법 제정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의 경우 기본법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종수 이사장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 기본법인데도 시행령 같은 부분이 있다. 너무 세부적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큰 개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금융과 관련한 기관과 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에 대해 "관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 외에 민간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져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시각이다. 이 이사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언급한 사회적금융(임팩트금융)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구분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금융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 또한 법제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회원들이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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