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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지방선거 앞두고 '카드 소액결제' 뜨거운 감자된다

정치권 "가맹점 수수료 면제·인하" VS. 카드업계 "수익악화 우려, 소액결제 거부 허용이 대안"

2018-0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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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드 소액결제 논란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워 소액결제 수수료율 인하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 악화를 우려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오히려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나서서 가맹점 위주 정책에 반대하며 소액결제 거부 허용 등 구조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지금까지 카드 의무결제 혜택을 받은 카드사들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6개 전업계 카드사(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정치권과 협의해 올해 중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내리는 대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거나 소액결제 관행을 개선해 카드사의 수익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게 주된 방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본래 입법 건의라는 게 카드사들이나 협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노조가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액결제 거부는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차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의무수납제)에 따라 금지돼 있다. 1998년 도입돼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소비자 금융 편의와 거래 투명화, 탈세 방지 등 입법 목적의 정당함과 공익성을 고려해 의무수납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액결제 논란의 본질은 결제로 발생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다. 결제건당 처리비용은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카드 수수료는 정률제이기 때문에, 결제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보다 비용이 큰 역마진이 발생한다. 이에 카드사는 소액결제가 빈번한 업종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맹점은 상품값을 올림으로써 비용을 보전해왔다.
 
논란거리인 소액결제 거부 합법화는 결제비용 자체를 줄여 카드사와 가맹점의 부담을 동시에 줄이지만, 소비자의 편의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 장려 정책으로 성장해온 카드사들이 이제 와 손실이 난다고 결제를 거부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은행의 동전 축소 등 다른 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중소 가맹점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올해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소액결제 수수료율 인하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업계의 요구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실제로 2011년 금융위원회가 소액결제 거부안 도입을 검토하고, 지난해 카드사 사장들이 금융감독원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나 모두 여론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 했다. 다만 현 정권의 성향이 친노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카드사 노조의 집단행동은 정부에 일정 부분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보완대책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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