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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주 남은 최저임금 논의…"전진 위한 후퇴 필요"

상여금 최저임금에 넣어도 영향 미미 분석…"상여금 기본급화 전제로 산입 타당"

2018-02-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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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연장전에 돌입했다. 내달 7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안이 안 나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노동계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노동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현실화하려면, 현행 산입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양보론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달 지급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연장·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넣을 수 없다.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종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경영계가 수년째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했지만 확대되지 않은 이유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1060원(인상률 16.4%) 오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실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지만, 산입범위가 좁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기업은 최저임금 미달분을 수당(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상여금이다. 상여금은 적게는 기본급의 100%, 많게는 800%를 지급한다. 금액은 큰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사업체 패널조사 결과 2013년 기준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59.9%에 달한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올리려면 내년도 15% 가량 인상이 필요하다. 노동계 전문가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렸을 때 인상 혜택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2016년 기준)은 66.9%로 분석됐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산입할 경우 혜택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2.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상여금을 산입한 경우는 0.8%포인트 하락에 그쳐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하위 20%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보다 수당을 산입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 때도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고, 개별기업의 임단협에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넣어도 근로조건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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