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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기소

전·현직 부영그룹 임직원 포함 총 9명 불구속기소

2018-02-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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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총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이중근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임대주택법 위반·공정거래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씨와 이 회장의 조카 유모씨, 김모 ㈜부영주택 대표이사 등 전·현직 부영그룹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2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던 전직 부영그룹 경리직원 박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매제 등은 지난 2004년 횡령한 계열사 자금 120억원으로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 변제를 위해 해당 주식을 피해 회사에 양도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2007년 시가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개인 세금 물납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횡령 범행의 공범인 매제에게 부과된 벌금과 세금을 계열사 자금으로 대납해 주기 위해 근무 기간과 급여를 부풀려 퇴직금 188억원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2010년부터 2017년 일가의 채권 회수나 채무 면제 목적으로 아들의 연예기획사와 자신의 골프장 등 임대주택 사업과 무관한 부실계열사에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자금은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법령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상한 가격인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려 서민 임대아파트 불법으로 분양하고,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 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분양전환 가격을 높게 책정해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가설재 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영그룹의 매출을 부인 명의 업체의 매출로 계상해 법인세 36억원 포탈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기업집단지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 회장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 등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허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 회장 등 5명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 다수의 관련 혐의 포착했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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