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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포스코ICT·강림인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제한 요청

2018-0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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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포스코ICT와 강림인슈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초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이들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 점수 각각 6.0점을 기록했다. 하도급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5점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해 3년간 벌점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지난해 4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벌점 2.5점), 부당 특약(2.5점), 대금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2.5점) 등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강림인슈도 지난해 1월 대금지연지급(2점), 부당특약(2점), 서면미발급(2점)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 등에서 시정조치일로 바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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