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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보여준다"는 조희진 단장, 안 전 국장 어떻게 처리할까

출범 25일만…조사단 관계자 "기소 위한 수사, 조사 차원 아니다" 강조

2018-02-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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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부장관을 장례식장에서 수행 하던 중 후배 여검사를 공공연히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년만이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내일(26일) 오전 10시 진상조사단에서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인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수행해 조문을 갔다가 따로 문상을 온 서지현 당시 서울북부지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 하고, 이후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이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적시한 것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에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사단은 지난 1일 정식 발족한 뒤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22일에는 안 전 국장이 현직에 있던 시절 함께 근무했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출신 검사 2명에 대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피해자인 서 검사를 불러 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6일에는 검찰 내부에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조사단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당시부터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최초 범행으로 알려진 것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당시인 2010년도에는 관련법 개정 전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7년이 지난 현재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다. 조사단은 수사기간 중 설 당일 하루를 제외하고 연휴 내내 출근해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분석, 종합했다.
 
이번 소환에서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서 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받게 된 경위와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 검찰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 2명을 통해 서 검사 인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 다음에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 대상이다. 최 의원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서 검사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조사단이 꾸려진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당시 서 검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면서 서 검사와 이를 공론화 하려 한 임 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이번 조사는 조사단장인 조 지검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도 보인다. 임 검사는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이번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을 당시 의정부지검장이던 조 지검장이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단장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수사결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 여성검사의 말을 따 보도하면서 과거 조 지검장에게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런 사람은 내가 못 건드린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지난 1일 조사단 출범 당일 첫 기자 간담회에서 "'못건드린다' 이런 표현은 좀 특이한 표현 아닌가. 아니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기사 쓰신 기자에게) 전 아니라고 말했다"고 부인했다. 조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안 전 국장보다 한 기수 위다. 
 
앞서 조사단 고위 관계자는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처리에 대해 "이번 조사단 활동은 단순 조사 차원이 아니다. 기소를 위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서울동부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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