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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광역의원 27명↑

기초의원도 29명 늘어 2927명…바뀐 선거구로 예비후보 다시 등록

2018-03-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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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월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광역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는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해 2927명으로 조정했다. 지역별로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따라 제주와 세종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41명에서 43명,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됐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위 소속 일부 의원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에서야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13일을 넘기면서 국회의 늑장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더해 지난 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시작돼 혼란도 컸다. 선거 출마자들이 2일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 선거구가 공고되면 그에 맞춰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한다”며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5일 열린 헌법개정소위원회(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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