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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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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효과 이미 '진행형'…대체인력 보강 '뚜렷'

주 54시간 이상 취업자 10% 줄고, 36시간 이하 4.7% 증가…중소기업은 제도 보완책 필요

2018-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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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줄면서 고용은 늘어나는 추세다. 최장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의 시행에 앞서 사회적 기조가 형성되면서 기업들도 이에 동조해온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준비가 갖춰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클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 요구가 뒤따른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들은 올해 고용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한 수준으로 예측했다. 올해 통상임금 교섭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가 큰 만큼 미리 규모를 확정짓지 않고 여지를 두는 모습이다. 현재 시점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은 주로 양호한 실적과 신사업 확충 필요에 기인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여부는 새 규정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지난해 이맘 때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올해는 잠잠하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 복귀가 늦춰지고 있는 것과 미래전략실 해체 후 그룹경영을 부정하는 방침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충 인력 계획은 현재로선 유동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위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점검을 거쳐 필요 인력을 결정할 수 있다.
 
SK도 그룹 차원의 고용 규모는 미정이다. 계열사 중 실적이 좋은 곳들은 고용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날 듯하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도 사무직의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채용을 확정한 신입사원을 이날 근무배치했는데 규모는 150여명이다. 100여명의 평년 수준보다 높다.
 
LG는 앞서 지난해 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 당시 올해 1만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보다 1000여명 정도 늘리는 규모다.
 
한화는 한화큐셀의 신규 채용 계획도 있지만 지난해에도 신증설을 통한 채용 규모가 커 전체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교대제를 바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500여명의 청년 인력을 채용키로 하면서 기존 임금의 90% 이상 보전도 약속했다.
 
 
이들 대기업은 이미 일찌감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과 생산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체인력을 보강해왔다. 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유인 효과는 최근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고용부 조사 결과,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7.8시간으로 전년대비 3.2시간 감소했다. 올 들어 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4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조사 결과, 같은달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는 36시간 미만이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은 0.6% 증가에 그쳤다. 특히 54시간 이상이 10%나 감소했다. 이같은 통계는 곧,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면 취업자 수도 적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런 우려는 인건비 부담이 실제 생산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보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초과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총액 저하는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란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소 받던 수당이 급감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불만도 토로한다. 중소기업들이 고정비 부담이 큰 기본급 인상을 주저하고 수당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무마시키며, 노조도 실질 임금 상승을 위해 이런 부분에 타협했던 관행들이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의 부담은 결국 대기업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짐"이라며 "중소기업은 물론, 재계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완 입법이나 정부차원의 금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기업 역시 신제품 출시를 전후해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으로 근로시간 규정을 개월이나 연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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