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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변협, MB 변호 로펌 '변호사법 위반' 검토 중

박찬운 교수 "정동기 변호사 수임 못하면 소속 법무법인도 수임 못해" 지적

2018-03-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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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00억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리검토에 나섰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13일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소속된 법무법인 열림이 이 전 대통령의 사건 수임을 맡는 것이 변호사법 31조 1항 3호 위반하는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57조는 이를 법무법인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윤리장전 48조도 같은 취지가 규정돼 있다.
 
정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강훈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설립한 뒤 변호에 나섰다.
 
그러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으로 과거 대검 차장검사 시절 ‘BBK · 도곡동 땅’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됐고, 변협은 전날 정 전 수석의 변호인 선임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법인 열림의 강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이날 선임계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열림의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의 위법성 문제도 박 교수의 지적으로 제기됐다. 박 교수는 “정 전 수석이 법무법인 열림의 구성원인 한 열림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며 “열림이 사건을 수임하려면 정 전 수석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 전 수석이 담당변호사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변호사법은 수임제한을 받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변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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