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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MB 조사 순간 김백준 "속죄·반성"·김진모 "법리 다퉈"

김백준 "MB 소환, 철저한 수사 모든 진실 밝혀지길 기대"

2018-03-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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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의견은 차후에 밝히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우선 물의를 일으키고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바로 이 시간에 이 전 대통령 소환 얘기를 들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사건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 관련해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고 피고인에게 뇌물이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법리적으로 다툰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줄 때 어떤 명목으로 알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변호인 측 의견서에는 어떤 명목으로 돈이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부분을 밝혀달라"며 "민간인 사찰 폭로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돈이 넘어갔다고 하면 피고인이 횡령에 대한 공범이 될 수는 있는데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이 사건은 기존 특활비 뇌물 사건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추후 검찰에서 먼저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지난 2010년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횡령과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이던 2010년 7~8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며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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