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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표이사 셀프연임 어려워 진다…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금지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 확대

2018-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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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대표이사가 직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최다출자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로 확대된다. 또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임원들은 개별 공시가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요구되지만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진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회전문’, ‘셀프연임’ 등의 문제가 지적됐던 CEO의 선임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했으며 현재 과반수 이상인 임추위의 사외이사 구성을 3분의2 이상으로 늘려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CEO 승계 과정에서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후보자군 및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주주에 대한 결과 보고 등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 하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최다출자자자 1인으로 한정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된다.
 
또한 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으며 은행법 및 저축은행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했다.
 
임직원의 보수 통제도 강화했는데 총 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서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자본시장법상 개별보수 공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연봉 5억원 이상의 임원 ▲연봉 상위 5인이며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위는 내달 24일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 중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금융의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4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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