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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무기한 연기

법원, 임 전 고문 기피 신청 검토 후 결론내릴 듯

2018-03-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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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에 날짜를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임 전 고문 측이 첫 변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 전 고문 측은 "강민구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강 부장판사는 2015년 장 전 차장 등에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시간을 두고 사안을 검토한 뒤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피신청 결정이 나면 재판부를 재배당해야 하며, 각하되면 소송이 재개된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가사3부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가 재판부가 바뀌었다.
 
임 전 고문은 이번 소송에서 이재환, 박상열 김종식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며, 김 변호사도 김앤장 출신이다. 이 사장은 1심부터 윤재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변호사는 30여 년 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14일 이 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으며,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권양희)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임 전 고문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6년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양측이 낸 소송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해 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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