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정하

금감원, '몰래 주식투자'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 징계

2018-03-16 09:50

조회수 : 1,35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아울러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사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를 했고, 3명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진 않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 임직원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특정 상장종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 이정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