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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인정

환경부, 천식 24명·폐손상 19명·태아피해 2명 피해인정

2018-03-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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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피해 등 45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천식환자 24명, 폐손상환자 19명, 태아피해 2명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정부에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인정인은 459명으로 늘었다. 폐손상 416명, 태아 14명, 천식 29명 등이다.
 
위원회는 또 천식피해 신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사진)없이 X-ray(방사선촬영사진)만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와함께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피해 등 45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됐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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