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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세월호 7시간'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거부

참사 당일 행적 및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

2018-03-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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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서 조작 등 수사를 위한 검찰의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오후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세월호 보고서 조작 등 사건 관련해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30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시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한다'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훈령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로 변경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국가안보실장이던 세월호 참사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하도록 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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