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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노동계 "진보한 개헌안" vs. 경영계 "시장경제 조화 불가"

노동계 "발표 아닌 실천이 중요"…경영계 "파업 잦아질까 걱정"

2018-03-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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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양대 노총은 20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노동권을 넓힌 진보한 개헌안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담긴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국제 사회의 방향에 부합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재계는 노동권이 과도하게 보장돼 개별 기업에서 노사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을 보편적 권리로서 일정부분 높였다"며 "양대 노총의 요구도 일정부분 반영된 진보한 헌법개정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헌법 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노동3권의 제약을 받은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점과 고용안정 의무를 정책 의무로 정한 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생산공장에서 직영(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직영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각론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안정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에 사용자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용자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이익균점권이 개헌안에 빠진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개헌안의) 추상적 선언을 명확히하고 빠진 내용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빠져 (개헌안을) 획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잦아질 수 있어 우려했다.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현재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에 담길 경우 노동법 개정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단체행동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권이 경영권과 시장경제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고민하는지 의문"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까지 헌법에 담은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도 파업권이 지나치게 사용돼 갈등이 빈번한데 개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새 헌법을 만들면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과 진보정당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노동헌법 개헌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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