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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법제화, 팽팽한 줄다리기…"소상공인 보호" vs. "재산권 침해"

여야, 취지 공감 불구 세부의견 평행선

2018-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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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단일화의 핵심요소가 될 이행강제금 포함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 본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공청회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안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안이 동시에 논의됐다. 진술인으로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인 의견은 대체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왜곡된 시장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용되야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사업영역의 보호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녹아져 있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공연 이사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법이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와 공감이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이사는 법제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업종과 품목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정부를 대표하는 단체를 법에 적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법안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창영 변호사 역시 법제화에 무게를 실었다. 양 변호사는 "수십년간 많은 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어려울까에 대해 반성적 성찰,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이 발의됐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상문제 역시 이론적, 논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가 모호해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성장이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진흥과 복지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밖에 양 교수는 법제화에 따른 규제처분 남발과 통상마찰 우려, 글로벌시장 진출 위축 등을 우려했다. 
 
어렵게 공청회는 개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이훈 의원안과 해당 내용을 삭제한 정유섭 의원안을 두고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품목이 대거 쏟아지는 6월 전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산자위는 여야가 발의한 법안 각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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