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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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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톡 메시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인정 가능"

"진실성 담보하기에 충분"…"무죄 부분 파기돼야"

2018-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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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에 의하면 B씨는 A씨에게 이씨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씨가 A씨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B씨에게 제공했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피고인에 대한 러미라 제공·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 9월 원주시 우산동 인근에서 A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라) 1000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이씨는 B씨로부터 3회에 걸쳐 10만원을 받고 러미라 약 390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넸다. 또 이씨는 2회에 걸쳐 자신에게 러미라 50정을 투약했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해 2월에서 3월 사이 2회에 걸쳐 박모씨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5만3000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러미라 제공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만3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7년 2월 A씨에게 '며칠 전 (러미라) 십오 개 얻음 ㅇㅇ(이씨)한테'라는 메시지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전송 시점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러미라 제공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춰 증거가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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