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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국방부 "촛불시위 당시 군 병력 무력진압 주장 근거 없어"

2018-03-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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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한 무력진압을 계획했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1일 “촛불시위를 진압하려는 논의·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약 50명)를 조사했다”며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등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국방부는 조사 중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 내 촛불집회와 관련된 ‘ooo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16.11.9 생산)’ 문건을 발견한 사실은 확인했다. 국방부는 “작성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ooo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방사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문건에 예비대 증원과 총기사용수칙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병력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 합참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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