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은석

아동수당, 기준 초과시 일부 감액 지급

소득역전 방지위한 조치…보호자 변경 사유 등 추가

2018-03-22 15:46

조회수 : 2,25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이 마련되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아동수당이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정기준액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해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권에서 진행중이며 4월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월 200만원인 경우 소득액이 195만원이면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한 금액이 기준액을 5만원 초과하게 되는데 이때 초과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다.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수당법'상 아동학대와 교정시설 수용 등 보호자 변경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 결손 처분 사유 조항을 만들어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이 마련되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아동수당이 감액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임은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