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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 징역 5년

"미필적으로나마 직무 관련성 대가 인식"

2018-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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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실형과 함께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죄와 알선수재죄를 모두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다. 이 부분 관련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간접사실에 비춰 미필적으로나마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라 인식하고 묵인한 사실이 인정돼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공정하고 청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은 직무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재판을 통해 청탁과 알선, 거액을 수수하며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품인 '수딩젤'을 모방한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은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00여만원과 벌금 2억원,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담당할 가짜 수딩젤 사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알선해 달라는 대가로 봐야 한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차량 몰수와 추징금 1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1000만원 수수 부분을 직무인 가짜 수딩젤 사건과 관련된 뇌물로 판단하고 이 부분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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