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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박 전 대통령, 재단출연 관련 직권남용·강요죄 유죄"

2018-04-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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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법원이 K스포재단 설립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설립 취지 검토 없이 압박하면서 최순실이 원하는 사람들로 임원직을 구성했고, 권한이나 자격 없는 최순실에게 운영과 사업을 좌우하도록 해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은 회장님으로 불리며 임원진에게 보고를 받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직권남용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들이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각 재단 요구에 대해서 재단 설립 취지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출연 결정할 이유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기업들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이라고 들어서 출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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