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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박 전 대통령, 롯데에 재단지원금 출연요구…직권남용 유죄"

2018-04-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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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법원이 롯데그룹에게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요구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롯데 측에 자금을 요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롯데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에 대한 재단출연금 지원요구는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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