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누설문건 총 47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문건은 총 47건이지만 이 가운데 33건은 압수수색영장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이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만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